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주는 시간머니입니다.
13일의 월급,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. 연금계좌(연금저축+IRP)를 이용하여 최고 148만원 돌려받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
소득공제 vs 세액공제
제가 제목에서 최고 연 148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는 연금계좌(연금저축+IRP)를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간단하게 소득에서 공제하는걸 소득공제라고 하고 산출세액(과세표준 × 세율)에서 공제하는걸 세액공제라고 합니다.
소득이 많으면 소득공제가 유리해지겠죠? 전 유리지갑 직장인이라 세액공제가 훨씬 중요합니다. ^^
연금계좌 개요
1.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
구분 | 연금저축 | IRP | |
가입대상 | 누구나 가입 가능 | 소득이 있는 사람만 | |
세액공제 한도 | 600만원 | 900만원 | |
* 연간 납입한도는 연금저축+IRP 합쳐서 최대 1800만원 | |||
세액 공제율 |
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) |
16.5% | 16.5% |
총 급여 5,500만원 초과 (종합소득 4,500만원 초과) |
13.2% | 13.2% | |
투자 가능 종목 | 펀드, ETF, 파생형 ETF | 예금, 펀드, ETF, 리츠 등 | |
중도인출 | 비교적 자유로움 (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부과) |
법상 정해진 사유에만 가능 | |
상품 특징 | 위험자산 100% 투자 가능 | 최소 30%는 안전자산(TDF, 채권 등)에 투자해야 함. |
출처 : 재테크농부 블로그
1. 세액공제 세부내용
연소득 | 세액공제 한도액 | 세액공제율 | 세금환급액 (900만원 납입시) |
|
연금저축 | IRP | |||
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(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) |
600만원 | 900만원 | 16.5% | 최대 148만5천원 (최대 99만원) |
총 급여 5,500만원 초과 (종합소득 4,500만원 초과) |
13.2% | 최대 118만8천원 (최대 79만2천원) |
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연금저축(600만원)+IRP(300만원) 또는 IRP(900만원)으로 최대 148만5천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(총 급여 5,500만원 이하)
다만, 자신이 리스크가 있는 ETF 등 운용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 위험자산 100%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 Max(600만원)으로 하는 게 낫고 30%의 안전자산을 투자하고 싶다면 IRP에 Max(900만원) 넣는 게 좋습니다.
2. 세액공제를 위한 계좌 개설은? 수수료 무료+이벤트 확인!
은행이나 보험사보다는 수수료, 상품구성 등 증권사가 훨씬 다양하고 연금수령 방법도 유연하므로 증권사 계좌로 개설하는걸 추천합니다.
IRP 개설 시 수수료 무료인 증권사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.
신한, 우리, 삼성, KB 등 큰 증권사들은 수수료가 무료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.
* 증권사별 이벤트
- 삼성증권 - 신세계 상품권 최대 100만원(전원)
- 신한투자증권 - 신세계 상품권 최대 3만원(전원)
- KB증권 - 퇴직연금 옮기면 배달의 민족 최대 3만원 쿠폰(전원)
3.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한
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(화) 23시까지 입금하면 인정됩니다.
그러나 IRP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현금만 입금하면 인정되지 않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평일까지 거래 완료해야 합니다.
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2024년 12월 30일(월)까지 계좌개설 하시고 12월 31일(화) 오후 3시 30분 전까지 ETF, 예금 등 상품을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이상 연금계좌 전반적인 내용과 최대 148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
2025년 성공적인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!!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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